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 관계는 아니지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절차는 필요 없지만,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행사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17년간의 동거생활하며 가사활동한 女, 사실혼 관계로 인정
A씨와 B씨는 각자 전혼배우자와 이혼, 사별하고 2002년부터 동거하였습니다. 두사람 모두는 전혼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고 통화를 하는 등 교류하며 A씨는 B씨의 칠순잔치에도 참여하는 등 여러 가족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2010년 전립선 암을 진단받아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을 하였을 때에도, 2018년 뇌출혈로 입원하였을 때에도 A씨는 B씨의 자녀들과 함께 간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5월부터 별거하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 동거하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서로 주소지가 다르고, B씨의 자녀들이 A씨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것만으로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의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어도 두 사람은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였고, 그간 가족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는 만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씨는 가사를 전담하는 것 외에도 투병하던 B씨를 자녀들과 함께 간병한 것을 고려하면 그간 쌓아온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B씨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A씨 30%, B씨 70%의 재산분할을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2억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XXX).
※ 특유재산 :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증여받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개월 차이로 소멸시효 지나 재산분할청구권 각하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때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신고일, 이혼소송에서는 이혼판결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혼관계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 해소일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대립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VS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갈등이 발생할 수 도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동거하다가 2014년 6월 10일에 별거하면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B씨와 B씨의 자녀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4년 10월 거주지에서 퇴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2016년 9월 경,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사실혼관계 해소의 시기를 별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2014년 6월로 보아야 하는지, A씨가 거주지에서 퇴거한 2014년 10월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때를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보고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XXX).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의 인정을 비롯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시기에 따른 소멸시효 도과 여부, 재산형성 및 유지과정에서의 기여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 산정 등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부족함없이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 동대문, 명동 등 자세한 이혼상담과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및 가사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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