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면접교섭불이행 시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면접교섭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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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면접교섭불이행 시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면접교섭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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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면접교섭불이행 시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면접교섭심판청구 

이다슬 변호사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을 '비양육친'이라고 하는데요. 비양육친은 부모 중 일방으로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고 이혼 후에는 사전에 정한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녀를 보여주기 싫어 연락을 끊거나, 혹은 약속을 미루를 등 불성실한 면접교섭이 진행될 시 비양육친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협조할 것과 필요시 요일과 시간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친 또한 기존의 합의한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가정법원에 이를 조정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 일정을 자꾸 어겨요!

A씨와 B씨는 2016년 8월 경, 협의이혼하면서 B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A씨는 비양육친으로서 2주에 한 번씩 자녀를 면접교섭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 후 2주마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2017년 6월부터 A씨가 '자녀를 면접교섭에 보낼 수 없고, 자녀가 아프거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의 면접교섭은 실시하지 않으며, 다음 예정된 주에 자녀를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한달 뒤에는 자녀가 '고모집을 방문해야 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절하면서 2주 후에 보내겠다고 통보했으나, 다음 면접교섭에도 가족여행을 이유로 자녀를 면접교섭에 보내지 않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친인 B씨가 행사, 여행, 친지방문 등을 이유로 예정된 면접교섭 요청에 불성실하고, A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의 일정을 변경해온 점을 고려해 기존 2주마다 자녀를 면접교섭 하는 것보다 자세한 일시 등을 특정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2주마다' 라는 면접교섭 일정이었으나, 변경된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과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로 특정하였고, 이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6박 7일의 면접교섭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B씨가 또다시 면접교섭을 어길 것을 고려하여, B씨의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없다면 이를 대체한 날짜에 추가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4XX).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양육친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시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명령 신청이라 하는데요. 그럼에도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고, 양육친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친의 지속적인 면접교섭 불이행은 자칫 친권 및 양육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친이라면 면접교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비양육친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 중에도 자녀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B씨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고, 이후에는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해버림에 따라 A씨는 자녀를 전혀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마저도 A씨는 이해하고 해외에 있는 동안은 영상통화라도 면접교섭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B씨가 법원에 '외국에 있으니 면접교섭 방식을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반박하며 친권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반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이혼 전부터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점을 지적함에 따라 B씨가 원하는 대로 면접교섭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 4살의 자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친권 및 양육자는 B씨로 그대로 두되, 앞으로도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친권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브300XX).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와의 만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은 부모의 이혼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일방의 불이행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 광화문, 강북, 강남 등 이혼 및 가사소송에 자세한 법률도움으로 법원에 적극적인 심판청구를 통하여 부모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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