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가 다른 법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경우 기존 본사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폐업 후 새로운 법인으로 영업, 상법상 영업양도 주장, 상호의 속용, 영업의 동일성
가맹본사와 가맹지사간 분쟁이었고요, 우리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맹본사가 아주 질이 좋지 않아서 소송 계속 중에 별도의 법인을 만든 다음 기존의 법인을 빈털털이로 만들어 폐업을 한 것입니다.
본사가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영업을 전부 넘긴 것입니다. 알기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쪽은 A라는 법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B라는 법인이 A의 영업을 모두 가져간 것이죠... 기존의 A법인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압류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기존 A의 직원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고, 새로운 B 법인의 대표는 A 법인의 대표와 부부사이였습니다.
악덕 본사는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되고, 다른 선량한 가맹점주에게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얼른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사실상 영업양도를 했다.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기일에 재판장님이 당연히 동일한 회사라고 하시면서 아예 당일날 조정을 하셨습니다. 매월 625만원을 8개월에 걸쳐서 분납을 하라는 취지로 작성이 되었고, 2회 이상 연체를 하면 즉시로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의 요건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시적인 계약 뿐 아니라 묵시적인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서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정확하게 증거에 맞추어 주장 및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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