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직영점 폐업, 가맹점주가 본사상대 소송
가맹본부 직영점 폐업, 가맹점주가 본사상대 소송
해결사례
손해배상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가맹본부 직영점 폐업, 가맹점주가 본사상대 소송 

심제원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서****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심제원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프랜차이즈 사업도 성공과 실패가 공존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맹점주가 사업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실패가 가맹본부의 책임일까요?

우리 가맹사업법과 판례는 가맹점주가 망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선량한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했습니다만 가맹점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의 가맹본부 역시 그러한 경우인데요... 가맹점주는 모든게 본사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쪽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빙수와 커피 등 디저트 카페가 한창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컨셉의 가맹사업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충분히 조사를 하고, 상담을 받고 하다가 저희 의뢰인쪽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저트 카페의 열풍이 식을 무렵 매출이 하락되었고, 결국 가맹본부의 직영점도 폐업을 하고, 가맹점주도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야 안타깝지만 메뉴개발, 지원은 모두 충분히 되었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장사가 안되어 폐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가맹본부 쪽 임직원 분들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결과를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가맹점의 매출액을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선량한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제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