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심제원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요, 저는 가맹점주 쪽을 대리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고기부페를 하는 가맹본부와 저희 의뢰인이 가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 공급하는 고기의 질도 안좋고 하여 사입을 하였고, 이에 본사가 지적을 하자 서로간에 합의하여 가맹계약의 해지를 한 것입니다.
최초 가맹계약서에서는 계약 종료후의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계약해지 확인서를 들고와서 여기에 서명을 해야 해지가 된다고 하였고, 거기에는 종료후 동종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를 하자 이건 형식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여 서명을 한 다음, 본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7,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해결
물론 해지 확인서에 명확하게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본사의 영업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파고 들었습니다. 본사의 영업노하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메뉴얼 전체를 제출하면서 각종 갈비살의 손질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메뉴얼을 보고 경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맹거래사인 제가 보기에 아무리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도 그걸 보고 고기를 손질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커피음료를 만드는 것이야 레시피를 보고 하면 되지만 고기를 분리하고 손질하는 것은 전문가인 육부장이 자신만의 경험을 살려 하는 것이죠... 가맹점주가 매뉴얼을 보고 따라 하기도 힘든 영역입니다. 그리고 손질된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판매하는 것에 아무런 노하우가 없다고 반박을 하였고, 다행히도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무튼 경업금지 약정을 이유로 각종의 소송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거나 경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대처를 하려면 처음부터 가맹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률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