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유용, 동업자의 업무상 횡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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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유용, 동업자의 업무상 횡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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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유용, 동업자의 업무상 횡령의 문제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횡령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회삿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족 경영이 진행되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동업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하는 회삿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김 씨는 甲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甲 회사 소유의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甲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경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이 씨와 피해자는 임 씨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피해자는 공사비를 투자하고 이 씨는 위 공사를 시행하되 그 공사로 인한 이익금을 이 씨와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자.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고 건축주인 임 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익금 또는 투자금의 상환액 금 73,8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 씨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인 건물신출공사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들은 회삿돈이 내 돈이고 동업자의 투자금도 내 돈이라는 생각에 정확한 용도로 회사의 자금과 투자금, 이익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였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사의 자금은 용도를 반드시 특정하고, 그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할 것이고, 동업자 간의 이익금도 그 사용 내역이 투명해야 횡령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상대방의 횡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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