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패악이 심하여 누구나 알고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동법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거나 추행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다른 접은 폭행·협박이 없다는 점이고 그 외의 행위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있어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참고).
다음,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있어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형법 제297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말로 풀어쓰면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의 상대방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술', '만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해자가 수면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신살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면, 이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술을 함께 마신 이후 간음과 강제추행을 하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되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없는 수면제, 마약 등 물품을 이용한 경우에는 단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됩니다.

결국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간음이나 추행이 있었는가, 아니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가 재판 상에서 다투어지는 중요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건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면서도 간음의 경우에는 강간키트에서 정액반응이 나오거나, 추행의 경우 추행시점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경우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그 즉시 사건 현장 등에 방문하여 cctv를 확보할 것.
두 번째. 사건 당시 같이 있던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할 것.
세 번째. 아무리 작은 증거(음식점 영수증, 모텔 영수증, 카톡 등)라도 지우지 말고 보관할 것.
이와 같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건 정말 합의에 의한 관계인데도,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증거를 모아야 하고, 경찰 조사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무료 상담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다수의 케이스를 진행한 경험으로 올바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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