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많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별다른 재산은 없고, 연금이나 퇴직금만이 장래 재산으로 있고, 그 연금이나 퇴직금조차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 삶을 위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부부 상대방의 연금이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면서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 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금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 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 2888 전원합의체 판결).
즉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다른 공동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할 퇴직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미 수령하고 있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장래의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판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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