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성추행 등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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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 성추행 등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릴 적 성폭력에 대해서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3항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법무법의 발표에 따르면 2020. 9. 24.경 개정되어 동년 10. 20.경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의 내용은 미성년자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는 것으로, 성적 침해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그 밖의 일체의 침해 행위를 포함하고, 형법 또는 특별법상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 침해 행위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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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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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민법에 의하면 어린 시절 성폭행, 성적 학대를 당했으나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개정법에 따를 때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법적 구제의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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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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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에 미성년자 당시 성폭력 등을 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 즉 피해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피해사실이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즉 어릴 적 성폭력에 대하여 증거 수집의 문제입니다.

어릴 적 성폭력 등에 대하여 사건 당시 고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증거 수집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두순이 석방되면서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아직도 어렵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힘든 싸움입니다.

 

힘든 싸움을 함께 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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