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대상(공동·특유재산)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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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 대상(공동·특유재산)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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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 대상(공동·특유재산) 및 비율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혼을 하는 부부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의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아니고,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을 얼마나 넓게 확장할 수 있는가,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 분할의 비율을 얼마나 높게 책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공동재산)"

이혼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혼인 중이란 단순히 결혼식이 아닌 혼인공동체라는 실질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혼인이 파탄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고(예를 들어 혼인 생활이 파탄된 이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부부가 혼인 이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 등을 받은 재산이 아닌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나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재산과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 특유재산입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어 부부 일방의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도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를 했거나, 특유재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이나 쌍방이 취득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특유재산의 추정은 깨지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95다25695). 따라서 재산의 명의자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재산 취득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재산은 바로 부부 일방이 사업을 하고 있어 그 사업 재산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부부 일방이 단독 명의로 사업체(음식점, 게임방 등)를 운영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합유재산(동업자가 있는 사업체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다만 합유재산은 임의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해당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므2840판결).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 삶을 결정하는 요소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판부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기여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매우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기여도란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고 전체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재산 형성을 위한 기여도 주장이 아닌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재산 전체에 대하여 기여도를 주장해야 합니다(2001므718판결). 또한 기여도를 위한 구체적인 참고사항은 혼인 기간, 부부간의 나이, 각자의 재산 상황,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에 있어 전략적 접근은 이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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