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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수료 청구 승소, 계약유치 성과금 청구 

심제원 변호사

전부승소

서****

영업수수료 청구, 계약을 성사시키면 몇 %를 주겠다고 한 약정의 유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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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재판은 휴정이지만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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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어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면(속칭 계약을 따온다고 하지요) 성사 금액의 몇 프로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영업수수료, 수수료, 소개비, 뽀찌 등 이를 지칭하는 여러가지 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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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떤 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일을 도와주면 얼마정도 경비를 받고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공사를 하고 싶어했고, 의뢰인은 마친 자기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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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행상 공사비의 30%를 소개비(영업수수료)로 지급을 한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20%만 받기로 하였고,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 순간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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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면으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수료를 약정하는 서류는 당연히 없었고, 대표와 구두약속만이 있었으나 녹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를 입증할지 골치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실제 공사계약을 담당했던 상무와 연락이 되었고, 그 분이 확인서를 써주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입금내역을 제출해서 실제 공사비가 입그이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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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회사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다가, 처음 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또 주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국 처음보다 공사금액이 축소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전부 승소를 하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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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수료, 결과에 따른 성과금, 소개비,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변호사 사건소개에 대란 수수료 등)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사나 계약을 따내는 영업직인 경우에는 기본 보수가 약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성과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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