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수료 청구 승소, 계약유치 성과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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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수료 청구 승소, 계약유치 성과금 청구 

심제원 변호사

전부승소

서****

영업수수료 청구, 계약을 성사시키면 몇 %를 주겠다고 한 약정의 유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재판은 휴정이지만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소개합니다.

내용은 어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면(속칭 계약을 따온다고 하지요) 성사 금액의 몇 프로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영업수수료, 수수료, 소개비, 뽀찌 등 이를 지칭하는 여러가지 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어떤 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일을 도와주면 얼마정도 경비를 받고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공사를 하고 싶어했고, 의뢰인은 마친 자기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업계 관행상 공사비의 30%를 소개비(영업수수료)로 지급을 한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20%만 받기로 하였고,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 순간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면으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수료를 약정하는 서류는 당연히 없었고, 대표와 구두약속만이 있었으나 녹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를 입증할지 골치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실제 공사계약을 담당했던 상무와 연락이 되었고, 그 분이 확인서를 써주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입금내역을 제출해서 실제 공사비가 입그이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상대방 회사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다가, 처음 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또 주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국 처음보다 공사금액이 축소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전부 승소를 하게된 것입니다.

영업수수료, 결과에 따른 성과금, 소개비,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변호사 사건소개에 대란 수수료 등)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사나 계약을 따내는 영업직인 경우에는 기본 보수가 약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성과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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