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연금지급거부 처분 승소,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였습니다.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판결 결과를 말해주는데 제가 다 울컥하더군요. 국가나 행정청의 승소확률이 월등히 높은 행정소송에서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맡아서 이를 뒤집고 승소를 한 것입니다.
사건은 상이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의뢰인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건을 떠나서 의뢰인을 꼭 이기게 해주고 싶었던 사건입니다. 군복무 전에는 멀쩡하던 의뢰인이 석면이 많은 예전 군부대 건물의 해체공사 및 설비공사를 하면서 폐암이 발병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군에서 시키는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1심 재판장님은 패소의 원인으로 '초과근무시간의 입력이 7시간인가 9시간 정도였으므로 그 정도의 시간동안 석면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여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암이 발병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구를 본 순간 '아 이래서 군대와 관련된 사건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또는 군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 초과근무는 평상시 업무를 하다하다 다 못할 경우에 초과로 근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과근무 7시간이라고 해서 7시간만 일한 것이 아니라 일과 8시간 + 초과근무 7시간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초과근무 신청도 못하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부대별 할당 시간을 초과하면 아예 입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과근무는 한가지 예시일 뿐이고, 여러가지 사유로 1심에서 기각을 하였습니다. 저와 옆방의 심형훈 변호사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부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법정에 나오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초췌한 모습의 원고를 보면 재판장도 사람인데 좀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저런 노력끝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우리 의뢰인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 특히 군과 관련된 소송은 정보에의 접근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소송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이연금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 싶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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