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 화장품법 광고업무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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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집행정지, 화장품법 광고업무 정지처분 

심제원 변호사

집행정지 인용결정

서****


광고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화장품법, 화장품법 광고 위반, 식약처, 서울행정법원, 긴급하게 진행된 광고업무정지처분이지만 그래도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결정된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장품법상 광고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이 되는 시기는 2020. 12. 1.부터 4개월간이었습니다.

업체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 2020. 11. 20. 통보를 받았고, 저를 찾아온 시기가 2020. 11. 23. 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광고업무정지처분을 어떻게든 집행을 정지시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해당 광고를 내릴 시간이 부족하고, 해당 광고를 내린다면 최소한의 설명한 하게되는데 이러한 경우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회사에서 대처를 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을 하더라도 보통 일주일이 걸린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 너무 촉박하다. 바로 일주일 뒤부터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자료 제공이 바로 될 수 있겠냐고 여쭤봤었고, 대표님과 이사님은 바로 제공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받은 시기가 그날 오후 5시 정도였습니다.

업무를 정지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최근 추세는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본안에서 기각될 주장이라거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함에 재량권 일탈 남용(처분을 받는건 인정하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주장)만 할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로 하여금 '이거 본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구나'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인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다수의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판단입니다.

상담 당일 잘 하지 않는 야근을 하면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바로 다음날 초안을 확인해보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등이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좋다고 하여 바로 2020. 11. 24.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잠정처분인 집행정지(처분이 임박하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임시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다음, 2020. 12. 2. 식약처의 답변서를 받고 2020. 12. 4.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입니다.

아직 본안이 남았지만 그래도 그 집행이 정지되었으니 그 동안 대비를 하면서 광고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하면서 느낌점이 있었습니다. 아 수백명의 직원들이 있는 회사의 대표는 저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가 시켜줘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화장품법 기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수십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분들이 하는 말은 정해져있습니다. "얼마에요" ,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소송은 어떤 방향으로 하시나요.", "소송계획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로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사실관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화로 승소가능성을 예측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법률과 판례를 통해 연구하고 적합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직업입니다. 여기에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구분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대표님은 저에게 바로 찾아와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였고, 바로 선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 필요한 자료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저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걸렸다면 아마 제 시간에 집행정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법, 기타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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