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위원장 주택법위반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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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위원장 주택법위반 고소대리 

이승은 변호사

벌금100만원

서****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주택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였고, 주택법 12조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규정>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1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사안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의뢰인 A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계약서 규정과 달리 계약금 납부시기가 변경된 것을 알았고, 이에 조합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관련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및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습니다.


민사적으로 업무추진비 등 반환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주택법 12조 제2항에 따라 공개의무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결론>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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