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85조로 고소당했어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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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85조로 고소당했어요

집을 짓고 측량도 여러번 하고 준공검사도 났어요. 담을 쌓으려고 하니 옆집 (땅주인도건물주인도 아닌 동생명의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사람이 저희한쪽 땅이 자기가 매일 쓰던 도로라고 우기면서 담 못쌓게 공사방해를 합니다.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저희가 담 안쌓고 넓게 마당을 쓰던거였고 길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집 부부만 그 집 담 앞에 나무 쌓아두고 꽃심는다고 왔다갔다했지 절대 도로는 아닙니다. 여기는 시골동네구요 그사람이 주장하는 길 따라가면 저희가 농사짓는 땅이고 사방이 막혀서 저희가 저희땅 통해 농사지으러 가는거 아니면 막혀서 어느 누구든 그사람도 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담쌓으려고 한다고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해서 내일 경찰서에서 오라네요. 가서 어떻게 답변해야하는지요? 그집과 저희집 땅 사이에 있던 하천땅까지 그집이 마당으로 편입시키고 불법증축 담을 넓혀 쌓아 저희집 경계 앞까지 담이 왔어요. 침범은 안했구요. 그 과정에서 3~40년 전 사람 한명 다닐만한 작은 길은 그집 마당이되고 담을 쳐서 없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마당으로 쓰고있으면서도 저희땅에 그 길이있었다고 우기면서 저희땅을 길로 19m×2m 달라고 우기면서 마당에 들어와서 저 크기만큼 줄자로 재고 다니더니 일반교통방해죄로 저희를 고소했답니다. 게다가 저희 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저희보고 조사받으러 다른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야하는데 그 이웃아저씨가 매번 자기가 변호사도 경찰도 30명을 안다고해서 소리소리질러서 의심되네요. 이사건이랑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지능범죄팀 형사님께서 출석하라고 전화하셨구요. 소위 짜고치는건 아닌지 의심되는 이상황에서 제가 출석해서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 항상 싸움이나 공사할때는 제가 현장에 있었고 상대방에게 의견 전달할때도 제가 했습니다. 땅이랑 집은 아버지 명의고 고소도 저희 부모님 앞으로 했는데 저도 경찰서에 같이 가서 답변해도 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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