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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에따라 현황도로를 건축도로로 인정을받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집앞의 길주인이 최근에 바뀌면서 수로를 정비한다며 콘크리트를 걷어낸다고 하는데 딱봐도 저희집 공사를 겨냥한 악의적인 행동인것 같습니다 만약 포장한지 15년 정도 된 현황도로를 수로정비를 핑계로 콘크리트를 걷어낼수 있는지 또 콘크리트를 걷어내려고 한다면 저희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지매입시 도로가 포함된것을 알고 구매했을터인데 이런식으로 콘크리트를 걷어낼수있는지 공사방해금지나 통행방해 가처분 신청등을 하면 좋을지 도로교통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민 형사를 같이넣는것이 좋을까요 처음엔 펜스로 중장비의 출입을 통제하더니 이젠 포크레인을 끌고와 도로를 훼손하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