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 소리나게 해결해 드리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어쏘변호사로 있을 때 담당변호사로서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관련자들이 대거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신문에도 났던 유명 사건인데요.
원룸에 전차하였던 전차인들은 보증금 2억 정도를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받을 근거가 전혀 없었고, 보증금을 받은 자가 실제로 보증금을 다 써 버렸기 때문이죠.
아래 사건은 그래도 상가에 대한 명도소송으로 보증금 자체를 받지 않았었죠.
원고는 A라는 사람을 믿고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원고의 건물 내 원룸과 상가를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전차인들과 체결하였는데, 그중 한 명이 이 사건 피고였다. A는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수백억을 모두 날리고, 횡령죄로 구속되었다.
<진행경과>
원고는 A의 구속과 함께 A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찬가지로 A가 체결한 전대차계약 모두 해지하였다. 그런데 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면서 원고 건물에서의 퇴거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다른 전차인들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였다.
<소송과정>
다른 전차인들과 달리, 피고는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원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임차인이었던 A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전대차계약도 해지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A사이의 임대차관계가 해지되었고 전대차관계 역시 해지되었음을 들어서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과>
피고는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를 명도를 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결과는 청구인용, 원고 전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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