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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에 소환받아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택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용 1.2019년 10월중순 와이프의 주소이전(A. 경기도 00시-> B.경기도00시(같은지역)) 11월말 청약 2.당시 치매걸리신 할머니와 트러블이 심해 같은 시의 사촌동생네 인 B집으로 주소이전 후 청약 당첨(2019년11월말). 3. 2021년 1월8일 경찰조사받았고 경찰은 2019년 11월~2020년10월말까지 GPS기록들고있으며 이전한 주소에 실제거주하지 않았다는것을 알고있음 청약을위해 옮긴게 아니고 가족관계상의트러블 때문에 옮긴거라 해명했으나 주소이전을하고 거기 실거주하지않았다는건 자백함. 실제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아프신 상황에서 자꾸 결혼한애가 왜 집에있느냐 이혼했구나 소박맞았구나 등 못살게굴고 우연히 보신 주민등록에서 그곳에 속한걸아시고 부모 등골을 뽑아먹을 녀석이라고 그러셔서 옮겼음. 증거자료로 할머니의 치매기록을 제출함. 4. 청약자 직장은 쭉 서울임(2019년부터 재택근무) 5. 청약자가 2018년 6월부터 경기도 해당시에 주소를 둔 사유는 아이낳고 부모님댁에서 실제 거주하느라 옮겼었음.(몸을푸느라 옮겼음) 전과없고 세금체납등 사실없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를 희망하고 안좋은상황으로가더라도 청약만큼은 지켜내고 싶습니다. 경찰은 청약을위해 이전한거같지는 않으나 어쨋든 위장전입이니 검찰 송치후 기소하겠다 하였습니다. 또한 기소후에는 아마도 청약이 취소될거라 합니다. 피의자진술서는 받아놨습니다. #반박논거 1.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이아니다.(같은도시내에서 이전) 2. 실거주할 목적의 청약이다(직장이 서울임) 3. 실제 부모님집 거주 기록이 꽤 된다(신용카드 사용내역, 2019년 약 50일) 4. 매월 부모님께 용돈을 송금했다. 무죄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