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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시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문의 드립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 지역의 친지 집에 전입해두고 한달에 두세번은 방문하였습니다. 2. 1년 반이 지나 A지역에 실제로 주소지를 옮겨 1년 반을 추가로 실거주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 청약 시 해당지역 총 3년 거주 이력이 인정 되나요? 아니면 1번으로 인해 위장전입이라고 봐야 하나요? 실제로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현재도 지속 실거주 하였다면 정상참작 되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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