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가 도로 만든다고 토지 사용 승낙서 없이 저희집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경계담을 무너뜨리고 말뚝을 뽑았습니다. 민원도 제기하고 항의도 해봤는데 공사가 강제로 진행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시청 인허가 공무원들에게는 제가 동의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도로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계담을 무너뜨린 행위에 해대서는 손괴죄, 말뚝을 뽑아서 경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침범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서 해당 시청에도 공사중지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