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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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전부승소 

이승은 변호사

청구인용(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대법원이 2020. 11. 12. 심리불속행기각을 하면서 제가 대리한 원고가 승소한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인데요.

<당사자>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고,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였습니다.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의 관리 등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를 통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의 관리 등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를 통지하였습니다. 

피고의 변상금부과처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원고가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2. 원고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지 않았음.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용으로 인한 변상금 부과해야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또는 점용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관해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받음.
  2. 이 사건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용도는 폐지되었고, 종전 용도가 폐지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3.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돼 소유권자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의 요지>

결론: 피고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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