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 기준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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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 기준 

송인욱 변호사

1.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익)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 감정 신청을 하는데,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손해배상 실무는 평가설에 따라 사고 당시 직업에 따른 소득을 정년까지 산정한 뒤 노동능력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 상실률을 정하여 왔습니다.

2. 위 감정 신청은 대학병원 이상의 교수를 상대로 하여 일반적으로 신청되었고, 그에 대한 회신이 법원 판결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으나, 대법원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 80778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 39320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장애등급표(산업재해보상법,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등 공익적 목적의 법률에서 주로 사용)를 이용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장애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왔고, 후자의 경우 주로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 의학협회 기준 및 대한 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간혹 이에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미국 의학협회 기준 또는 대한 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등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4. 하지만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원전에 명백한 오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마지막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의료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여러 변형이 가해진 상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태적인 의학 특성상 환자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포섭하지 못한 많은 장애유형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사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단 한나라도 없는 등 문제가 확인되었던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맥브라이드 표가 아닌 대한 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손해배상 판결(2018나 58457)을 2020. 10. 14. 선고하였습니다.

5. 대한 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초판의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판이 발간된 지도 3년 이상 지났고, 이후 개정판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 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고, 대한 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 분포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 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바, 손해배상 실무에서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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