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 소장이 아닌 사람이 현장소장 기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 23425 판결 [물품 대금])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 도급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하는데, 공사 도급계약이 조합원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조합원들인 공동 도급인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위 2항에서의 공동도급이 아닌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직 또는 실체인 건설 공동 수급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서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규정합니다.
4. 시공 방식을 기준으로 한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담하여 도급인에 대한 시공 책임도 연대하는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사의 일부를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고, 도급인에 대하여도 분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분담이행방식, 공사를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시행하되,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 계약자를 선정하여 주 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등을 하고, 위 자는 자신의 분담 부분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주 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 이행 책임을 지는 주 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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