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8)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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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8) 

송인욱 변호사

1. 면접교섭 청구는 비양육자나 자녀(친권자가 대리)가 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 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 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 丙과 丁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3브 33 결정 [면접교섭권 배제])을 하여 형제 지간에도 인정하였습니다.

2. 양육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15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시키거나 가사상담을 통하여 면접 교섭을 실제로 해보고 맞는 방법을 찾도록 협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3.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이후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접교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누가 자녀를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데리러 올 것인지, 면접교섭이 끝나면 누가 데리러 갈 것인지 아니면 데리러 올 것인지, 면접교섭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지급할 양육비에 포함시킬 것인지,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자녀가 성장하면 면접교섭을 하는 방식은 언제가 자녀 성장기로 보아야 하는 지도 명확하지 않고, 비양육 부모와의 애착 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이후에나 면접교섭이 가능하다고 하면 장기간 재판 중에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이별하게 되어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바, 사전 처분을 통해 임시 면접 교섭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5. 면접교섭에 대한 심판이나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이하여 이행명령을 통해 강제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할 수도 있고, 자녀가 거부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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