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와 서로 만나는 권리인데, 민법 제837조의 2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법상 조부모의 권리는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양육과 충돌되지 않도록 부모가 협의하여야 하는데,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은 2015느단5586 면접교섭허가 심판에서 손자(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던 외할머니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였고, 2013년 수원지방법원 가사합의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서 면접교섭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기도 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3. 6. 28.자 2013브 33 결정).
2. 이혼하면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협의하거나 형식적으로 협의한 경우 또는 협의한 내용이 이사나 자녀의 성장으로 적용하기 힘들 경우 등에는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자가 재혼하면서 변경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양육자의 현저한 비행(학대, 중독 등)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육권 제한이나 양육권 배제 청구는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증오 또는 양육자의 분노가 자녀에게 전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4. 특히 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이사를 가면서 거리상 면접교섭이 힘들다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청구를 하는 경우나 양육자가 재혼하면서 자녀가 혼란스러워 한다거나 새엄마 또는 새아빠가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의 상호 역할 침해 내지 착각이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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