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대표적인 이혼사유라 할 수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꼭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국제결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직업상 해외출장이나 해외거주가 불가피 한 경우 알고보니 따로 만남을 갖고 있던 상대방이 있다거나, 언어나 문화적 동질감으로 인해 같은 국적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별거 중 자신의 나라로 출국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두절되어 그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혼소송에 다수의 경험을 갖춘 국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외국인 상간남과 바람이나 집을 나간 경우
해당 사례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맡은 성공사례인데요. 의뢰인이자 한국이 남편인 A씨는 아내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상간남인 C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집을 나간 후 C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B씨와 C씨는 공동하여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A씨와 B씨의 사이에서는 2명의 자녀들이 있어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아내인 B씨가 자녀가 있음에도 자녀의 양육의무를 저버리고 지을 나가 상간남과 함께 거주하는 사정 등이 반영됨에 따라 두 자녀 모두 A씨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의뢰인의 양육권까지 보호해드린 사례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간녀·상간남소송을 제기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고의 주소를 모를 때 인데요. 위 사건도 상간남의 주소를 알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었고 결국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상간녀·상간남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는데다 특히 외국인이혼소송에서는 피고의 거주지가 해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고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수집한 후에 국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여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부정행위를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외국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인 국적의 남편인 A씨는 2010년 베트남 국적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B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베트남 남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깨동무를 한 채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C씨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가 설 명절 전날 외출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자, A씨의 형이 B씨의 빰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당 사건 이후 B씨는 집을 나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의 주장은 '자신이 A씨의 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부부로서의 신뢰관계를 깨뜨렸다'며 이혼 및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A씨도 B씨와 C씨와의 부정행위를 들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의 형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를 방치한 A씨에게도, 베트남 남자와 부정행위를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불화를 야기한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B씨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라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부정행위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은 허용하되 위자료청구는 양측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대구가정법원 2012드단119XX).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뿐 아니라 그간 함께 쌓아온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과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이 외국인은 일반 이혼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이혼소송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오랜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법에 능통하며, 외국어통번역팀을 꾸려 외국인이혼소송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와 환경에도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 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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