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성격차이, 문화차이로 인한 이혼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성격차이, 문화차이로 인한 이혼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성격차이, 문화차이로 인한 이혼 

이다슬 변호사


「민법」 제840조에서는 총 6가지의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성격차이'는 직접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성격차이를 포함한 여러 사정들이 이혼사유 제6호에 해당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혼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할 시에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특히 국제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격차이, 문화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국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한 경우

A씨는 일본인 남성인 B씨와 일본에서 결혼하고 생활하며 슬하에 딸을 두었습니다. 당시 B씨는 서로 다른 문화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A씨가 일본어학원에 다니도록 하였고 A씨 또한 열심히 공부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A씨는 서로 다른 생활방식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고, 생각보다 적은 B씨의 수입에 불만을 토로하며 '속아서 결혼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B씨와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B씨 또한 A씨가 일본문화에 익숙치 못하다는 점을 이유로 함께 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는 등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가 쌓이다 불화가 깊어져 결국 A씨는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1) 일본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 준거법은?

이에 B씨는 A씨에 대하여 이혼소송 및 양육자지정청구, 유아인도청구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국제사법 규정에서는 '국적이 다른 사람 사이의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당시 본국은 일본국이므로 일본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언어문제와 판이하게 다른 문화적 환경이 판이한데서 오는 오해와 불신으로 불화가 깊어져 결국 연락을 끊고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는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의 이혼심판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 일본인 남편이 청구한 양육자지정청구는?

당시 두사람 사이에 태어난 딸은 만 3세가 되지 않은 유아인 관계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보호, 양육이 더 필요한 바 A씨는 한국에 친정부모가 모두 생존하고 있고 A씨 뿐 아니라 친정부모도 손녀를 양육할 뜻을 가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B씨보다는 어머니인 A씨의 보호, 양육하는 것이 원만한 정신적, 육체적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에서도 어린 자녀의 양육자지정은 보통 어머니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B씨가 추가로 청구한 유아인도청구는 양육자가 A씨로 지정됨에 따라 기각한다고 본 사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89드595XX).

국제이혼소송에서는 항시 '준거법'을 고려하여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준거법이란 국제사법에 의하여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말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까지 출산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민법이 아닌 일본의 민법이 적용되었는데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법의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나라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국제이혼소송에서는 항시 나라의 준거법을 우선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격차이나 문화차이로 인한 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오랜 해외경험과 외국어통번역팀과의 협업을 살려 국제이혼소송과 국제이혼 관련 각종 자문 및 서류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이혼, 외국인이혼을 도와드리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