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하다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을 쫓아가거나 무리하게 앞질러 끼어들기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를 '보복운전'이라 하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제주 카니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승용차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촬영하던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의 휴대폰을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한 사건입니다.
당시 승용차 뒷좌석에는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어 폭행장면을 그대로 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자녀들이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보복운전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상향등에 화가나 쫓아가 급정거하며 위협한 경우
A씨는 지난해 3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A씨의 뒤쪽에서 운전하던 B씨가 A씨를 향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정거 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A씨의 승용차를 피해 앞질러가자 터널 내에서 B씨의 승용차 뒤에 바짝 따라 붙어 진행하면서 수 십 초 동안 상향등을 비추고, 터널을 빠져나간 직후 B씨 차량의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1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뒤 급제동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B씨 차량의 진료를 방해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면서 B씨의 차량을 도로 갓길 방향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B씨와 B씨의 동승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을 A씨가 보복운전을 하여 B씨와 동승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복운전은 일반 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로로 연결되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과거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는데요.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2006년 처벌 이후 12년이 넘도록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19고단13XX).

블랙박스에서 급정거 전 욕설을 하였다고 해서 보복운전의 고의성 인정할 수 없어
한편 보복운전을 '무죄'라 판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경, 앞서가던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앞으로 진입하여 급제동하여 B씨 운전의 택시도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B씨를 위협하고 피해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교차로에 이르게 되어 진행신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 발생한 것이며 B씨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다치게 할 의사로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B씨가 갑자기 급차로 변경을 하여 A씨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씨가 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였는데 이후 A씨가 혼잣말로 '미친OO, 돌았나' 라고 욕설을 한 뒤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급제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B씨 또한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결국 B씨가 차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욕설은 당황하고 흥분한 A씨의 심리상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다시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미처 교차로의 진행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보고 급정거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씨에게 협박이나 상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는데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재판부 또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6고합2XX).
「형법」 284조의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재판부 또한 사회적으로도 보복운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인지 및 비난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해소하여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이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교통범죄 사건을 맡아 도와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교통범죄 사건에서 자세한 법률상담과 형량예측, 양형자료 구축 및 조사부터 재판까지 세심한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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