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형사처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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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형사처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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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형사처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야 

이다슬 변호사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7조에서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면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요. 하지만 촉법소년은 이러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질이 무거울 시 소년보호재판으로 재비행을 방지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소년보호재판 받아야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그 죄질이 나쁜 경우도 많아 촉법소년 또한 동일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소년범의 교화와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성숙하고 잘못된 인식과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아주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으므로 막연히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절도, 성범죄, 폭행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데다 자칫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년법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의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자와 변호인의 참석 하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뉘는데 그중 6~7호 처분은 시설에서의 감호위탁, 8~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인 만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의 보호인 1호처분을 원하시는데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족사를 부정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촉법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인 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한 사례를 고려하면 폭행, 절도 등의 범죄는 훨씬 낮은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판사로부터의 선처를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반적인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의 별도의 민사소송 또한 대비해야

A양과 B군은 중학교 2학년 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은 반 친구로 알게되고 같은 학원을 다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학원에서 B군이 A양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갔고, 이에 A양이 찾아와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A양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A양의 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B군은 A양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내말을 따르지 않으면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말하겠다. 카카오스토리에 올려도 되느냐'며 위협해 또다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B군의 요구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이 사실이 발각돼 B군은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양과 A양의 부모는 B군과 B군의 어머니를 상대로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민사소송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원고와 피고가 되어 함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B군이 중학교 2학년생으로 책임능력은 있으나, 미성년자로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어머니의 보호 ·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B군의 어머니 또한 보호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A양과 A양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양에게 1,200만원, A양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6가단27XXX).


최근 학원 여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한 몰카범 사건과 30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 어플리케이션 중고장터에 '장애인 팝니다'라며 글을 게시한 사건 모두 '촉법소년'이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날로 다양해지고 성인범죄 못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은 추후 재범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촉법소년 범죄사건을 잘 대응하여 촉법소년이 스스로 반성하고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소년법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現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을 역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년법 사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부모님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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