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대학교 개강 전 용돈벌이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신입생 A군을 훔친 렌트카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소년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지 하루도 채 안돼 6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는 등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경 13세 B군 등 8명은 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군을 들이받았습니다. A군은 사고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는데요. B군 등은 사고를 낸 뒤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다 검거되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렌트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광주에서는 늘어나는 미성년자 렌트카 사고로 인해 61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미성년자의 렌트카 대여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해 대여자의 면허정지여부 등을 확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셰어링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렌트카 이용 등으로 미성년자 렌트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렌터카 대여과정에서 명의도용 및 명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돼 공포할 예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의 렌트카 대여,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미성년자가 렌트카를 대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였다면 이는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자동차임대계약서에 타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임대계약서를 위조한 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위조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트카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무면허운전의 혐의와 사고 후의 대응에 따라 뺑소니, 치상치사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소년보호처분에서도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렌트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난 2018년, 경기도의 A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임에도 나이를 속이고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중학교 2학년 B양과 B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B양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688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B양은 당시 만 21세인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렌터카를 통해 승용차를 렌트하였는데, 차를 운전하다 도로 커브길에서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A렌터카는 B양의 부모에게 1,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절반만을 인정했습니다. 업체가 B양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렌터카 업체 직원은 B양이 화장을 하고 나타나 운전면허증 사진과 같은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한눈에 보기에도 둘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데다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08).
하지만 청소년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건의 경중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피해변제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년법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반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現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을 역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년법 사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교통범죄 관련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바,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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