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 거주할 경우 친권양육자지정, 면섭교섭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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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 거주할 경우 친권양육자지정, 면섭교섭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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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 거주할 경우 친권양육자지정, 면섭교섭권 어떻게? 

이다슬 변호사


배우자 한 명이 외국인이어서 이혼 후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나, 부부 둘 다 한국인이지만 이혼 이후 거주지를 해외로 옮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지정, 면접교섭권 행사입니다. 부부 둘 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서로 만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한쪽이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 당시부터 이러한 거주환경을 고려한 친권과 양육자지정, 면접교섭권을 고려하여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한 후에 갑자기 친권과 양육자를 가진 배우자가 해외로 이주를 결정하여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고 있다면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심판청구하여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절하거나 이행강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한명씩 맡아 양육하도록 판결한 경우

A씨는 독일에서 유학중이던 B씨를 만나 독일에서 결혼하였고, 다음해 한국으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뒤 부산에서 생활하며 자녀 2명을 출산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독일로 발령을 받게 되자 B씨가 먼저 독일로 이사하였고 A씨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뒤 자녀들과 함께 독일로 이주하여 살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독일로 가 자녀1을 독일의 중학교에 입학시킨 후 자신은 한국에서의 근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자녀2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 B씨가 '사랑하는 사람이 독일에 있고, 그여자가 자녀1을 돌보고 있다'며 독일에서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이혼소송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한국에서 B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1의 공동친권자로 A씨와 B씨를 지정하되 현재 독일에서 학업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자녀1의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하였습니다. 자녀1의 경우 독일로 간지 3년 6개월 이상 B씨가 독일에서 양육하였고 A씨가 이혼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할 것이 확실한 이상 자녀1의 양육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자녀2는 출생부터 현재까지 A씨가 한국에서 양육하여 온 점이 고려되어 자녀2의 친권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양육비는 자녀를 한명씩 맡아 양육하는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를 각자 부담하고,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이므로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39XX)

이혼 이후 거주지가 해외로 변경되어 면접교섭이 어려워진 경우

A씨는 B씨와 미국에서 동거하다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마쳤고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생활비, 육아 등과 관련한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혼인한지 11년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B씨는 별거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해왔고 이후 A씨와 B씨는 1년 뒤 한국에서 이혼하면서 B씨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직장 문제로 미국에서 거주하게 되고 B씨는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면접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해 A씨는 법원에 '자신이 한국을 방문할 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별거 이후 자녀에 대해 줄곧 무관심한 채 미국으로 출국해버리는 등 자녀를 유기하였고, 한국방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면접교섭결정이 내려지면 자녀에게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며 청구의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자녀의 친부로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 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사정과 자녀가 7세 미만으로 출생 이후 줄곧 A씨와 떨어져 지내온 점을 고려하여 ① A씨가 한국에 일정기간 입국할 시 1회, 토요일 6시간에 한한 면접교섭 허용 ② A씨가 한국에서 거주, 생활할 시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6시간에 한한 면접교섭 허용을 인정하였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2느단24XX).


부부 모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과 달리 어느 한쪽이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면 이혼과정에 있어 난항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도없이 해외로 자녀를 데리고 이주한 경우라면 자녀의 보호자로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오랜 해외경험과 국제이혼소송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 외국어 통번역전문팀과의 조력으로 국제이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과 면접교섭권 이행 등 국제이혼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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