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늘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고처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검찰에 송치안되고 경찰선에서 끝난건가요? (2) 제가 소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소권없음이라는게 전과에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