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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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작년 12월 초 제가 우회전과 동시에 차선을 하나 더 변경했습니다. 차가 없어 보여 돌며 차선을 바꾼 순가 가해자 차량이 제 차 앞으로 들어와 브레이크를 밟았고 순간 저도 급브레이크 후 놀라 클락션을 울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가는듯하다 아예 급정차를 해 놀란 저는 좌측으로 차를 돌렸고 서로 욕설이 좀 오간 후 제가 먼저 피했습니다.보복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기소 의견 있음으로 검찰 송치됬었습니다.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는 그냥 쳐버려야 했다는 등 형사조정합의도 않고 검사에게 넘어갔으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서로 욕설이 오갔다는게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제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처분 연락도 못 받고 있다 일주일전 검찰청에 직접 찾아가 조회해보니 이미 3월에 처분이 났더라고요..고소가 아닌 신고자는 항고도 못한다하고.. 가해자는 뻔뻔스럽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수사관님은 요번주가 피해자 조사라며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고 보복운전에 대한 사건 설명을 드리니 고소인이 영상 제출한다 했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 사건 당시 가해자는 영상이라고는 딱 제가 차선을 바꾸는 것만 찍어 놨던 거였습니다.이 말씀을 드리자 수사관님께서 제 블박영상을 먼저 보자고 하셔서 가지고 방문하여 원본을 보여드린 후 간단하게 고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도 처음이고 변호사도 선임했다 하니 잘못이 없는데도 괜히 불안합니다. 수사관님께서는 피해자 조사 후 연락 줄 때 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면 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원본도 용케 가지고 있다며 잘 보관하라고 합니다. 피해자에서 피고소인이 되니 너무 억울하면서 또 미흡한 대처로 잘못될까 걱정도 됩니다. 보복운전 사건 당시 신고 접수, 수사관 면담, 경찰 검찰에서 온 전화 모두 녹음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무고죄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민사도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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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이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보면, 어느정도는 혐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께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 받아 보시면 정확한 불기소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무고죄의 경우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들어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을 성립이 됩니다. 본건에서 상담자분께서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특수협박(보복행위)이라고 하며 신고를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속된 말로 무고 사건 담당 경찰은 상담자분의 편이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이후 변호사가 필요하면 알려 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만연히 기다리기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분에게 적용 되고 있는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려면 무고 피의자로서의 1회 경찰 조사 이전에 미리 철저하게 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여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실 경우 운전 중 일어난 싸움으로 인해 전과가 남는 악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5. 무고에 대한 무고도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그때 상대방을 무고에 대한 무고로 고소할 지 여부를 검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처벌 받는 다면 상담자분은 상대방의 무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쌍방 보복운전의 형태로 보이는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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