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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초 제가 우회전과 동시에 차선을 하나 더 변경했습니다. 차가 없어 보여 돌며 차선을 바꾼 순가 가해자 차량이 제 차 앞으로 들어와 브레이크를 밟았고 순간 저도 급브레이크 후 놀라 클락션을 울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가는듯하다 아예 급정차를 해 놀란 저는 좌측으로 차를 돌렸고 서로 욕설이 좀 오간 후 제가 먼저 피했습니다.보복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기소 의견 있음으로 검찰 송치됬었습니다.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는 그냥 쳐버려야 했다는 등 형사조정합의도 않고 검사에게 넘어갔으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서로 욕설이 오갔다는게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제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처분 연락도 못 받고 있다 일주일전 검찰청에 직접 찾아가 조회해보니 이미 3월에 처분이 났더라고요..고소가 아닌 신고자는 항고도 못한다하고.. 가해자는 뻔뻔스럽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수사관님은 요번주가 피해자 조사라며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고 보복운전에 대한 사건 설명을 드리니 고소인이 영상 제출한다 했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 사건 당시 가해자는 영상이라고는 딱 제가 차선을 바꾸는 것만 찍어 놨던 거였습니다.이 말씀을 드리자 수사관님께서 제 블박영상을 먼저 보자고 하셔서 가지고 방문하여 원본을 보여드린 후 간단하게 고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도 처음이고 변호사도 선임했다 하니 잘못이 없는데도 괜히 불안합니다. 수사관님께서는 피해자 조사 후 연락 줄 때 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면 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원본도 용케 가지고 있다며 잘 보관하라고 합니다. 피해자에서 피고소인이 되니 너무 억울하면서 또 미흡한 대처로 잘못될까 걱정도 됩니다. 보복운전 사건 당시 신고 접수, 수사관 면담, 경찰 검찰에서 온 전화 모두 녹음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무고죄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민사도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