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체불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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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체불 해결방법 

이철희 변호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약 22만9000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도 통계자료에 보면 약 22만5000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년 일어나는 교통사고 규모만큼 임금체불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임금체불의 규모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다보니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체불 역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금체불이 되었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가 20%라고 합니다. 

반면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5%에 불과하고, 또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도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위의 통계자료만 살펴봐도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10명 중에서 3명 꼴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입금체불을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 후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 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도 임금체불에 해당 됩니다.


이럴 경우 즉, 보수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하에 따라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혐의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체불에 대한 고소는 반의사불벌죄이다보니,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을 보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근로자들은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적강제력이 없다보니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해도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끝까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면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금을 거부하면 법적해결방법을 찾든지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두가지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체불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역시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당했을때에는 임금체불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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