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감경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현행법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는 성범죄사건은 없기는 합니다. 때문에 성범죄사건과 관련해 ‘합의’자체는 형량의 감경요소로 법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우리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면 선처를 해줍니다. 실제 예로, 혐의가 인정된 강제추행과 같은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강간과 같이 벌금형규정이 없는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혐의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사건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여겨, 형량의 단골 감경사유인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성범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을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연락하는 것은 양형에 불리
하지만 성범죄 혐의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요소가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연락을 하는 것조차 거부를 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성범죄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여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섣부르게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권장
그래서 피해자가 더욱 강력하게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형사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를 비롯하여 기소후 재판중에, 그리고 1심이 끝나고 2심 항소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합의시기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 즉 고소이전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수사, 기소, 재판중 어떤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감경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피해자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노도 누그러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성범죄피해자와의 합의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진심을 담은 반성으로 사죄한다면 그만큼 합의성공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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