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뒤늦게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5편은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소지)' 입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에 관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참조).
즉,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나이 등 신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 동영상 제목이 '20세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등으로 제목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아동 · 청소년물이라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외관상 등장인물 역시 명백히 아동 · 청소년으로 보기 어렵다면, 설령 등장인물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더라도 아청법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자신이 아동·청소년물을 고의로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를 선고받고 싶다면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소지
아청법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청법은 박사방, N번방 사건의 여파로 2020. 6. 2. 아래와 같이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순히 용어가 변경된 것만으로 특별히 달라지는게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보다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상의 압박입니다.
3. 처벌 수위
최근 박사방 조주빈 역시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 이유로 40년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청법이 2020. 6. 2. 개정되면서 관련된 양형기준 역시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소지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받고 있다면 하루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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