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_2편] 학교폭력과 CCTV 영상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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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_2편] 학교폭력과 CCTV 영상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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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_2편] 학교폭력과 CCTV 영상 열람 

장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세대는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조금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욕을 하며 놀리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선생님께 따끔하게 혼이 나면 그것으로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던 것 처럼 선생님께 불려가 혼이 나거나 매를 맞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사고가 접수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이 개입하게 되며, 잘못하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막상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도, 부모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가지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학교폭력에 대해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2편은 '학교폭력과 CCTV 영상 열람'입니다.



1. 교내 CCTV 영상 열람 방법


학교폭력 사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자료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교내 CCTV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다른 사람 앞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가해사실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진술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소위 '학폭위') 절차에서 원하는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CCTV 영상은 부족한 진술을 보완하고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증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거나 가해학생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교내 CCTV영상 열람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교사들은 법률에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려 하고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며 CCTV 영상 열람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내 CCTV 영상 열람을 거부할 경우 절대 열람할 수 없을까요? 아래에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내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열람신청권자가 촬영된 CCTV 영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CCTV 열람은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열람신청권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열람절차에 따라 학교에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우선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학교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CCTV 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등 CCTV 운영과 관련된 교내 자치법규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교내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확인하신 후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간과 비교하여 CCTV 영상 삭제가 임박했다고 판단된다면 열람 절차를 밟기 전 학교에 연락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CCTV 영상을 저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④ 이후,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2. 결 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학교에서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교내 CCTV 열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했던 일입니다(물론 저는 결과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내 CCTV 열람권은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될 것입니다.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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