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_4편] 디지털성범죄 양형(2021. 1.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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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_4편] 디지털성범죄 양형(2021. 1.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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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_4편] 디지털성범죄 양형(2021. 1. 1. 기준) 

장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뒤늦게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4편은 '디지털성범죄 양형(2021. 1. 1.기준)'입니다.


1. 양형기준이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누군가는 벌금형을, 다른 누군가는 실형을 살게 됩니다. 

판사님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물론 선고형을 결정할 때 판사님의 재량이 많이 개입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판사님들 역시 마음대로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형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법관은 '법정형'(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예를 들어, 아청법에서는 성착취물 소지죄에 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를 들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이후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처단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선고형을 내릴지, 그리고 집행유예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인 것입니다.


즉,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반성문만 열심히 쓴다거나 탄원서를 수 십 장 모아 제출하는 것은 그저 시간낭비만 될 뿐 감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여파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정비가 있었고, 2021. 1. 1. 공소제기 된 범죄를 기준으로 적용될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안은 지난 양형기준안과 대체적인 틀과 형량 범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주로 디지털 성범죄 적발 및 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이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 - 감경처벌


2.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N번방, 박사방 회원의 경우)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할 경우 - 감경처벌


3.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 - 감경처벌


4.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 감경처벌

: 초범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되지 않음


5.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전파성이 높은 수단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가중처벌


6. 동종 전과, 즉 전과 중 성범죄, 성매매범죄가 있는 경우 - 가중처벌


7.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가중처벌

: 피해자가 자살, 자살시도를 한 경우 등



3. 결 론


종전부터 적용되던 양형기준들도 있으나 여기서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2021. 1. 1.부터 새롭게 적용될 양형기준안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양형기준을 제대로 모르는 의뢰인분들은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위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같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이야말로 여러분이 실제 받게 될 형벌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양형기준을 제대로 아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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