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세대는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조금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욕을 하며 놀리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선생님께 따끔하게 혼이 나면 그것으로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던 것 처럼 선생님께 불려가 혼이 나거나 매를 맞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사고가 접수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이 개입하게 되며, 잘못하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막상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도, 부모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을 알려드리고자 학교폭력에 대해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편은 '학교폭력의 범위'입니다.
1.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보통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학교폭력 개념의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며, 실제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신체에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것뿐 아니라 명예훼손ㆍ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른 학생의 물건을 빼앗아 가거나 망가뜨리는 것) 등 상대방의 정신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심지어 법원은 더 나아가 "신체ㆍ재산ㆍ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학교폭력의 의미를 상당히 확장시켜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83604판결 참조).
즉, '학교폭력'이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신체에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2.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실제 사례
아래는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과제를 발표할 때 피해학생을 가리켜 '설명충', '공부를 못한다.'고 놀렸다.
나. 가해학생이 동생의 같은 학급 친구인 피해학생에게 교실과 방과후 교실에서 혼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위협하였다.
다. 방과 후 농구수업 쉬는 시간에 체육관에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축구 골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골대를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 포스트를 읽고 있는 분들도 "아니 이것도 학교폭력이라고?"라며 놀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인정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혹은 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결론
가해학생은 "난 장난치는 건데 이런것까지 학교폭력에 해당하겠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을, 피해학생은 "이런 걸로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예민한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하게 사건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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