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뒤늦게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단 기준' 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① 타인에게 전화를 통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음란한 말을 하거나,
②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글,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등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판단 기준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성적 욕망 목적' 판단 기준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판단 기준에 관해,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법원이 위 판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성기가 나오는 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보낸 경우,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성인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안에서, "남성 성기가 등장하나, 그 내용이 남성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그 과정욜 묘사한 것으로 비현실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 특별히 친밀하거나 이성적 감정을 느끼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 그 외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357 판결 참조).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성적인 내용을 담은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화가 나서 분풀이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노1307판결 참조)(유사한 사례로,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요?"라는 성적 욕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한 사안에서,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인 점,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나체 사진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147판결 참조).
3. 결 론
위 판결들에서 주목할 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재판부의 재량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들의 재량이 커질수록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같은 영상, 같은 내용이더라도 충분히 유죄와 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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