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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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꼭 검토! 

김경수 변호사

승소(원고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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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손쉽게 승소하기도 해요. 이번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어요.

원고가 소를 제기했고, 그 소장을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온 우리 의뢰인!!!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답변서를 받아 본 원고는 스스로 소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사소멸시효/상사시효/노원구변호사

내 돈 갚아요

법률사무소 빛(상사소멸시효/상사시효/노원구변호사)

이 사건은 어찌보면 매우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을 알아채야지만 쉽게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에요. 원고는 2013년 우리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2020년이 되어서 우리 의뢰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를 제기했죠.

원고는 사채를 하는 분이었고, 우리 의뢰인은 이미 고율의 이자를 납부하며 원금과 이자를 다 변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제했기 때문에, 변제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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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 해당여부를 검토하자!!

법률사무소 빛(상사소멸시효/상사시효/노원구변호사)


우리 민법은 제162조에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으시죠?

소멸시효 규정은 바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법에 규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죠. 


채권이 뭐냐고요??


음..........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거????? 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에 의해 그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3년이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상법에서는 특별히 상사시효라고 해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상행위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상행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상행위는 음.........기업의 영리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판례는 상사시효는 일방에게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상행위가 되고 일반인은 그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지만 상사시효가 적용되죠. 이해가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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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돈거래가 2013년에 있었고, 소 제기를 2020년에 했기 때문에, 만약 일반채권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 만료 전이지만,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면 이미 시효기간이 도과 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게 되는 것이죠.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소장에 본인이 대부업을 하는 대부업자라고 밝힌 것이죠.

어떤 실수를 한 건지 감이 딱!!!!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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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법률사무소 빛(상사소멸시효/상사시효/노원구변호사)

우리는 서면을 통해 상사시효를 주장했어요. 구차하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죠. 그러자 원고가 갑자기 소를 취하!!!!!!!

칼을 빼자마자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아쉬웠지만,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어서 당사자분은 아주 만족만족해 하셨다죠. 생각보다 소멸시효에 대한 검토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 기본을 놓칠 때가 있는 거죠.

항상 기본이 최선의 공격과 방어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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