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서 사실혼 배우자가 돈을 다가지고 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사실혼을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가사소송에서 사실혼의 입증사항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입증은커녕 소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혼 입증 어떻게 할까? 가사소송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된다.
결혼식했는지 여부(결혼 사진/혼인기간중 함께 찍은 사진-부모 회갑연,고희연, 가족결혼식 등)
함께 동거했는지 여부(주민등록등본/생활비 지출/마트 및 카드 사용내역/휴대폰 기지국 통화내역 등-주거 반경이 체크되는 세상)
자녀가 있는지 여부
주변 지인들의 증언 진술(1-2년도 아니고 10년이상 동거했다면 증인은 차고 넘친다)
이런 노력도 안하고 수억원의 채무를 면책해 달라고.....
집을 판 수억원의 돈이 정말 사실혼 배우자에게 갔는지, 은닉했는지 알 수가 있는가?
관재인은 사실혼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채무자가 사실혼을 입증하거나 최소한 소명하면 관재인은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