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의 사유(홍현필 변호사 상담 050-7725-8184)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채권자 이의 사유(홍현필 변호사 상담 050-7725-8184)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채권자 이의 사유(홍현필 변호사 상담 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채권자 이의 사유(1)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됨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이의채권자 본인에게는 조정결정에 있음에도 단 한차례의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제651조에 따라 일종의 편파변제로 보아 이의신청을 함

 

- 채무자가 제시한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자녀들이 마련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진술서에 기재한 취업 준비상태인 자녀들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과 신청당시 월 162만원의 소득이 있음에 일부 채무를 감당하여 회생신청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동 생맥주 기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영업을 할수 있다. 또한 유흥 문화를 너무나 즐기는 자로서 상당한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의사유에 대한 조사)

관재인은 채권자 이(010-■■■0-9■■■)에게 전화로 채권자가 주장하는대로 이동식 생맥주 기계의 보유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타인에게 처분을 맡긴 것이라는 취지이고 채무자가 기계 5대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재인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특별한 재산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면책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향후 채권자가 위 기계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보관하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면책을 받더라도 1년내에 면책취소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채무자 소유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주택금융공사

채권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주장

채무자의 급여가 150만원미만으로서 압류제한채권의 범위내이므로 채권추심배당을 불가능(채무자는 유치원 보조교사로서 약 90여만원정도를 수령했다고 진술-채무자가 제출한 하늘어린이집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월 100만원 급여로 압류제한 명백함)

 

-채권자 김■■2011.7.19. 1. 채무자의 배우자 ★★★1999~2007년 경까지 근로소득이 있는점, 2.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자녀들이 근로소득이 있는점, 4. 자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정황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면책 및 파산선고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

-채권추심을 피할 의도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허위기재하여 채권자를 기망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채권자 ■■■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채권 추심을 위하여 전거주지인 과 현거주지인 동을 직접 방문해서 채무자를 면담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특별히 채무자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채권 추심을 면탈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기소되어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200910*** 사기사건(항소심 ■■지방법원 2009***사기 판결문-파산신청서 첨부서류 참조)에서의 피고인의 주거지도 265-903으로 기재하여 주민등록초본상의 주거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 (201214일 이의신청)

2004.8.4. 채권자 ★★★ 명의였던 주식회사 관광의 전세버스 20대를 총 11억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공증까지 마쳤으나 현재까지 약 62천만원의 미수대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에게 35천만원중 2억원, ★★★(차고지 소장)이라는 채권자에게는 금 5000만원을 전액 변제하는 등 편파변제를 함

 

♦♦캐피탈

저당권있는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

채권자 00생명은 채무자명의의 보험을 아들 명의로 변경하므로서 재산은닉을 주장하고 있으나 변경당시 예상환급금은 금 43만원에 불과하므로 은닉이 아닌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채무자 또한 현재 보험금은 아들이 불입하고 있다고 진술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3호 및 4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파산법상의 중과실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판례는,

 

비면책채권의 요건인 비면책채권의 요건인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원고들의 과실의 정도를 평가해 보건대,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도로가 노폭 5.6m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인도와 차로의 구별이 없는 도로였고 사고 당일 오전에 내린 눈으로 결빙되어 있었던 사실, 위 도로는 원고들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약간의 오르막을 이루는 직선구간으로 전방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사고 당시 소외 1은 주황색 제설작업용 조끼를 입고 제설작업 중이었던 사실, 원고 2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1달 전인 2002. 12. 30.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였고 원고 1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눈길에 대비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등의 안전장치 없이 초행길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 및 그 경위, 원고들의 미흡한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손쉽게 소외 1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지방법원 2009.3.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과실과는 달리 파산법상의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한 다 할 것인데, 채무자의 경우 사고가 일어난 시기는 대낮(14:57)으로 신호위반의 행위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위험 및 이로 인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생계(운전)를 저버릴 정도의 고의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화재의 부당이득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