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의 파산 허용여부(기존 유튜브 참조)
재도의 파산 5가지 유형(불낙취기신)
[재도의 파산이 실제로/사실상 허용되는 실무의 한장면-관재인 보고서이다]
교조적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파산선고자체가 불가하나, (판사의 실수든, 고의든, 채무자를 가여워 해서든, 재도의 파산에 관심이 없어서든, 어찌되었든) 선고가 되었고, 면책이 된다.....이러한 사안이 꽤 많다.
사실상 재도의 파산 불허라는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최일선 실무에서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지.........
아래의 관재인 보고서를 읽어보자.
(106기 보고서-22020.10.16.집회예정사건] 2항이 재도의 파산 쟁점
1. 상속재산 없음
부친 이00 사망(채무자 27세때 사망, 약40년전), 모친 강00 1989.사망
2. 2011년 8월2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채무자의 진술로는 이후에도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누락된 채무가 양도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채무의 존재를 알게된 것으로 판단됨(불낙취기신중 낙에 해당-누락되었다는 채무를 다시 면책받기 위하여 재차 파산신청)
3.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없음
4. 파산절차 폐지 및 면책절차 종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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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