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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파산과 중병 발병(홍변상담 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재도의 파산이 문제된 사안을 심문기일에 재판을 구경하게 되었다.

 

채무자는 약 3년전에 수도권 모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는데 그때 1700만원을 파산재단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는가보다.

구체적 사정은 모르겠고 언급도 없으니 추측컨대 부인권 행사가 문제되어 관재인과 화해하였으리라. 재량면책을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고 면책을 취하하는 쪽을 택했나 보다.

 

재도의 파산의 6가지

 

불 낙 기 신

 

3번째 취하에 해당...

 

이럴때 대부분 안된다고 설명하나 반드시 그런건 아니다.

채무자의 병세가 심해졌다.

 

나이도 더들고 육안으로 보아도 몸이 안 좋아 보인다.

몸이 재산인 사람이 그 몸을 써서 소득 창출이 불가능하다면..

 

과연 같은 원인으로 파산을 신청한 것일까?

 

중한 질병(,신장투석 등)의 발병은 다른 원인으로 볼만한 징표로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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