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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채권자 대부업체들의 이의사유)

 

채무자 000는 임차인으로 임대인 ***, @@@으로부터 서울시 0000**나길 50, 지층 ***호 목적물을 임차함

2018.11.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각 위 채권자들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1000만원중 300만원을 대출해 주었으므로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파산 환가절차에서 우선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

(채권자의 이의사유에 대한 관재인 의견)

임차보증금 1000만원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도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집행제한 재산(자유재산)이고 따라서 환가절차를 통해 환가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별제권도 될 수 없음,

다만 자유재산이므로 채무자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채권자들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송외, 소송상의 방법으로 청구하여 권리행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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