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만 고민하는 문제
파산 재단채권 변제 진행중 남는 짜투리 돈 처리 방법
(사안정리)
1. 임의환가 즉 채무자가 ~~~사유로 600을 파산재단에 내기로 확약함
2. 관재인보수 170을 제외하고 430으로 지방세 288, 연금보험료 350을 안분 변제하고 폐지예정(11.13.)
3. 구청에서 시효 소멸을 이유로 돈을 못 받겠다고(2020.8. 소멸 처리)
4. 채무자가 관재인 사무실에 체납조세를 신고한 것은 2020.7.이전
5. 구청은 소멸시효 되었으므로 살릴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 없다(그렇다고 관재인이 시효이익포기로 보고 공탁한다는 것도 우습다)
6. 관재인보수와 연금보험료 전액 납부하고 약 65만원 남음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1. 채권시부인전차를 진행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한다(원칙적인 처리라 할 수 있다)
2. (가장신속한 묘책) 재단채권변제 경정허가신청해서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임의이행이므로 채무자에게 남는돈 반환해도 무방할 듯
3.파산절차비용으로 처리(비용근거가 부족)
4.관재인 보수(보수결정 새로 받아야,판사님이 배려해주면 가능하고 실무사례도 많음)
채무자 이외의 자와 화해계약시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3내지4번이 타당할 듯.
그러나 임의이행확약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하에서도 재량면책이라도 받기 위해서 채무자 본인이 납입하므로 짜투리돈은 반환해도 무방할 듯하다
오늘은 채무자 반환경정신청서 제출
판사님만 ok하면 채무자는 60만원 생기고 무엇보다도 3~4개월 면책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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