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있는
파산법률 상식
파산면책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한 단계별 조치
1. 독촉장만 받은 경우- 면책효력확인의 소
2.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이 소송이 끝나고 별도의 면책효력확인의 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의 항변을 그 소송에서 제기해야 한다.
소송에서 지고 별도의 면책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받아줄까요?
3.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항변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듯 단계별로 다르다. 그러니 정확히 파산상담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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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