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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로 의견(홍현필 변호사 상담 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면책불허가로 의견내고 이시파산폐지신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는 200*.*.*. 0000000-00 주택을 구입

 

2. 201*.*.**. 00, 00에게 12억원에 매도

 

3. 채무자는 사실혼 배우자 000와 헤어지면서 실제로 위 주택을 000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명의만 채무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매도대금 전액은 채무자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000가 전액 가져갔다고 진술함(매매차익은 3억원)

4. 위 부동산 매도당시 채무자는 이미 지급불능에 빠져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처에게 지급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5. 만약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면 채무자는 사실혼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고, 아울러 파산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사실혼에 관한 자료(증인 등 진술서내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했어야 함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를 현재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최초 사실혼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처 000의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하여 엄밀하게 입증내지 소명해야 하나 단순히 000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음

6. 이에 채무자를 면책내지 재량면책한다면 채권자들의 불이익이 너무 크고, 현재까지 매도대금 차액(3억원)일부라도 파산재단에 편입(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량면책의 여지도 적다고 사료됨

 

생각해 볼 문제(만약 나라면..........)

사실혼 입증자료(아이디어 짜 내보자)

-결혼사진/청첩장/함께 동거할때의 사진

-가족들 사진(환갑,칠순잔치, 결혼식에 동석사진-부부이므로 가족잔치에 함께 참석가능성)

-주민등록등본(동거인)

-주변 친족들 진술서(지인, 친구,이웃,친족)

-여자와 남자의 카드 사용내역(사용지역 특정-생활비, 물품구입내역, 병원이용자료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기지국 발신-같은 기지국내에서 자주, 오랫동안의 통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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