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2020년7월 발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1-5권중 도움 될만한 내용 발췌해서 공부
1권(집행총론) 281쪽
파산채권자는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집행을 취소시키는 방법
1. 청구이의의 소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항 항고
판례(대결 2013.9.16. 2013마1438)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면책결정의 확정이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접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급심 실무는 2번도 있다고 들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